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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과 금융 이야기

연금소득세, 연금 받을 때 얼마나 떼이나 — 분리과세 1,500만원 기준 총정리

안녕하세요, 돈선배입니다.

 

오늘은 연금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꼭 알아야 하지만, 의외로 나중에야 알게 되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바로 '연금소득세'입니다.

 

"연금은 받을 때 세금이 없겠지"라고 생각하셨던 분, 계시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처음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모은 돈을 받는 건데 거기서 또 세금을 떼다니, 억울한 기분부터 들었으니까요.

 

근데 아시죠? 모를 때 내는 세금이 제일 비싼 세금입니다. 오늘은 연금을 받을 때 붙는 세금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 읽고 나시면 '언제·얼마를·어떤 형태로' 받아야 유리한지 판단 기준이 서실 겁니다.

연금소득세
연금소득세

 


사적연금 세금의 기본 —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으면 저율과세

세 가지 요건을 먼저 채워야 합니다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사적연금을 낮은 세율로 받으려면 조건이 세 가지 있습니다.

 

만 55세 이후에 받기 시작하고, 가입한 지 5년이 지났으며, 연금 형태로 나눠 받는 것. 이 세 가지를 다 채워야 '연금소득'으로 인정받아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연금수령한도 이내라는 조건이 하나 더 붙습니다.

 

중간에 해지해서 목돈으로 빼거나, 한도를 넘겨 받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건 뒤에서 따로 정리하겠습니다.

 

나이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조건을 채워 연금으로 받으면 세율은 이렇게 정해집니다. 전부 지방소득세를 포함한 실효세율입니다.

 

확정기간형(몇 년간 나눠 받는 방식)은 55세부터 69세까지 5.5%, 70세부터 79세까지 4.4%, 80세 이상은 3.3%입니다. 종신형(평생 받는 방식)은 55세부터 79세까지 4.4%, 80세 이상 3.3%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세율이 낮아지는 구조입니다. 오래 받을수록 세금을 덜 낸다는 얘기죠.

 

여기에 한 가지 덧붙이자면, 2013년 3월 이후에 가입한 계좌는 10년 이상 나눠 받아야 이 저율 혜택을 온전히 받습니다. 그 전 계약은 5년 분할이면 됐는데, 이후 가입분은 기준이 강화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숫자 — 분리과세 기준 연 1,500만원

2025년부터 1,200만원이 아니라 1,500만원입니다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이하면, 위의 낮은 세율(3.3~5.5%)로 분리과세하고 끝입니다.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으니 종합소득세 신고도 따로 안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 기준, 예전 자료를 보면 1,200만원으로 나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5년부터 1,500만원으로 상향됐고, 2026년인 지금도 1,500만원이 현행 기준입니다. 오래된 블로그 글을 보고 1,200만원으로 기억하고 계셨던 분은 오늘 기준으로 업데이트하시기 바랍니다.

 

1,500만원을 넘기면 선택지가 생깁니다

연간 수령액이 1,500만원을 초과하면 두 가지 중 유리한 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초과분을 포함한 전액을 종합과세(세율 6~45%)로 합산하거나, 16.5% 단일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방식입니다.

 

다른 소득이 많은 분은 종합 합산이 불리할 수 있고, 16.5% 분리과세가 나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분은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죠. 매년 수령할 때 한 번씩 따져보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연금수령한도라는 것도 있습니다. 연간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라는 산식으로 정해지는데, 이 한도를 넘겨 받으면 초과분은 저율 혜택 없이 16.5%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한도를 넘기거나 중도에 깨면 — 16.5%가 기다립니다

세액공제 받은 돈은 함부로 못 뺍니다

연금저축·IRP에 넣을 때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그 돈은 '나중에 연금으로 받겠다'는 약속과 함께 혜택을 받은 겁니다. 약속을 깨고 중도에 해지하거나 일시금으로 빼면 세액공제 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기타소득세가 붙습니다.

 

저율 3.3~5.5%와 비교하면 세 배 이상 차이입니다. 급전이 필요하다고 연금계좌를 먼저 깨는 건, 세금으로 보면 가장 비싼 선택입니다.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가 있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3개월 이상 요양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깨야 한다면, 요건을 갖춰 6개월 안에 증빙을 제출하면 3.3~5.5%의 저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 제도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에도 세금이 붙나요 — 2002년 이후 낸 분만 해당

과세 대상은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입니다

국민연금(공적연금)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낸 보험료에 해당하는 연금액만 과세 대상입니다. 그 이전 납입분으로 받는 부분, 그리고 유족연금·장애연금은 비과세입니다.

 

젊은 시절 낸 기간이 길수록 비과세 구간이 넓어지는 구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연금소득공제 표를 알아두세요

국민연금에 붙는 세금을 계산할 때는 '연금소득공제'라는 게 먼저 빠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정해진 표인데, 이렇습니다.

 

연간 연금소득이 350만원 이하면 전액 공제, 350만원 초과~700만원 이하는 350만원에 초과분의 40%를 더해 공제, 700만원 초과~1,400만원 이하는 490만원에 초과분의 20%를 더해 공제, 1,400만원을 초과하면 630만원에 초과분의 10%를 더해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900만원입니다.

 

국민연금만 받으면 신고는 공단이 알아서 합니다

국민연금만 소득으로 받으시는 분은 공단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으로 마무리됩니다.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근로·사업·임대 등)이 있다면 5월에 합산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엔 세무서 안내문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을 연금으로 받으면 —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

10년차까지 30%, 11년차부터 40% 감면

퇴직금을 IRP 같은 연금계좌로 받아 연금 형태로 수령하면, 퇴직소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연금수령한도 안에서 받을 때 1년차부터 10년차까지는 30%, 11년차부터는 40%를 감면받습니다.

 

퇴직금을 한 번에 받아 쓰는 것보다 연금으로 나눠 받는 쪽이 세금 면에서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는 뜻입니다. 13호에서 DB형·DC형·IRP 구조를 정리해 드렸는데, 그 연장선에서 보시면 됩니다.

 


세금을 줄이는 한 가지 방법 — ISA 만기금을 연금으로 옮기기

60일 안에 옮기면 세액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ISA 계좌가 만기됐을 때, 만기일(해지일)로부터 60일 안에 연금저축이나 IRP로 옮기면 보너스가 있습니다. 옮긴 금액의 10%(최대 300만원)가 그해 세액공제 한도에 추가로 얹어집니다.

 

원래 연금저축+IRP 합산 세액공제 한도가 연 900만원인데, 여기에 최대 300만원이 더해져 최대 1,200만원까지 공제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ISA 만기금 3,000만원을 60일 안에 IRP로 옮기면 300만원(3,000만원의 10%)이 한도로 추가됩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세액공제율 16.5%)인 분이라면 49만 5천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입니다. (단순 계산 예시이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9호에서 ISA 비과세 한도 활용법을 다뤘는데, 만기가 다가오시는 분은 이 전환 타이밍까지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돈선배의 정리

연금 세금의 핵심은 세 가지로 압축됩니다.

 

첫째, 연금 형태로 55세 이후에 나눠 받으면 3.3~5.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둘째, 연간 1,5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깔끔하게 끝나고, 넘기면 종합과세와 16.5% 중 유리한 쪽을 고르면 됩니다. 셋째, 중도해지·일시금 인출은 16.5%라는 비싼 대가가 따르니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는 게 좋습니다.

 

연금을 모으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을 때 세금을 얼마나 아끼느냐가 실수령액을 정합니다. 오늘 정리한 기준들로 본인의 수령 계획을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연금을 어떤 형태로, 언제부터 받으실 계획이신가요?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입니다.

 

출처 및 확인 기준: 연금소득세율·분리과세 기준(소득세법 제14조③, 시행령 제40조의3 — 미래에셋 investpension 안내, 매일경제 금감원 인용 표, 2026년 10월 세법 정리), 분리과세 기준 1,500만원 상향(2025년부터 적용 — 매일경제, Naver 라이프이코 2026.9.22), 국민연금 과세 범위·연금소득공제(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③ — 미래에셋, 한경 김대경 세무사), ISA→연금 전환 세액공제(소득세법 제59조의3 — financehub.kr, bigtpapa, hybumworld), 퇴직소득세 감면(매일경제 금감원 인용). 금액 계산은 단순 예시이며 개인별 조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6년 10월 15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