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돈선배입니다.
어제 연금저축과 IRP의 차이와 가입 순서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어지는 주제로 IRP 연말정산 세액공제 한도 한 번에 정리를 가져왔습니다. 어제 글에서 한도가 600만원·900만원이라는 얘기를 하니, 자연스럽게 다음 질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얼마를 넣어야 얼마를 돌려받는 거죠?" 오늘은 계산 위주로 쭉 풀어 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젊었을 때 연말정산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세금을 깎아 주어도 그게 얼마나될까? 그런 생각이 있었죠. 근데 나중에 실제 투자를 해보니 세금을 아껴서 확정 수익을 얻는 것이 돈을 버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도는 두 개입니다 — 900만원과 1,800만원
세액공제 한도: 연금저축 600만원, IRP와 합산 900만원
먼저 기억하실 한도는 세액공제 한도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59조의3이고, 내용은 이렇습니다. 연금저축에만 넣는다면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IRP를 합치면 두 계좌를 합해 연 90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연금저축에 900만원을 다 넣는다고 해서 900만원 전부가 공제되는 게 아닙니다. 연금저축 단독 인정은 600만원까지이므로, 나머지 300만원은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흔한 조합이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IRP에만 넣는다면 IRP 단독으로 900만원까지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납입 한도는 따로: 연 1,800만원까지 넣을 수는 있다
공제 한도와 별개로, 계좌에 넣을 수 있는 총액 한도도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를 합해 연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에 본인이 추가로 넣는 돈도 이 합산에 들어갑니다.
이 1,800만원과 아까의 900만원이 자꾸 섞여서 헷갈리는데, 구분은 이렇습니다. 넣을 수 있는 건 1,800만원, 세금을 깎아 주는 건 900만원까지입니다. 900만원을 넘는 돈은 운용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금 수령 때까지 미루는 효과만 남습니다. 공제 한도를 채우는 게 1순위이고, 그 이상 넣는 건 여유가 있을 때의 2순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제율은 소득으로 갈립니다 — 16.5%와 13.2%
한도를 알았으면 다음은 공제율입니다. 이 역시 소득 구간에 따라 두 가지입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는 16.5%, 그 초과는 13.2%입니다. 이 비율은 지방소득세 10%가 이미 포함된 체감 비율이니, 이 숫자로 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 구간 기준을 보고 하나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젊었을 때 저는 세금을 "내가 버는 만큼 알아서 정해지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세액공제는 내는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이라, 넣는 사람이냐 안 넣는 사람이냐로 갈리는 영역이었습니다. 카드 사용액과 상관없이, 납입한 만큼 환급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얼마 돌려받나 — 계산을 한 번에
이제 숫자를 맞춰 보겠습니다. 왼쪽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16.5%), 오른쪽은 초과(13.2%) 구간입니다.
연 300만원(월 25만원) 납입 시: 49만 5천원 / 39만 6천원. 연 600만원(월 50만원) 납입 시: 99만원 / 79만 2천원. 연 900만원(월 75만원) 납입 시: 148만 5천원 / 118만 8천원이 세금에서 줄어듭니다.
월로 나누면 900만원 납입은 매달 약 12만원의 세금을 덜 내는 셈입니다. 자동이체로 매달 75만원씩 넣는 구조를 만들어 두면, 연말에 한 번에 돈을 끌어모을 필요도 없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 연말이 되면 몰아넣기를 하려다가 통장 잔고를 보고 포기하던 기억이 있습니다. 매달 나누는 게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 금액은 계산상의 세액공제액이고, 실제 환급은 본인의 결정세액(연말정산 후 최종 부과되는 세금)이 공제액보다 커야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이 낮아 내는 세금 자체가 적으면, 한도를 꽉 채워도 그 이상은 안 나옵니다.
그러니 무리해서 한도를 채우기 전에 본인 세금 규모부터 가늠해 보시기 바랍니다.
"50대는 한도가 더 크다"는 옛날 이야기입니다
검색하다 보면 이런 글을 보실 수 있습니다. "50세 이상은 연금계좌 세액공제 한도가 더 크다." 이건 옛날 제도 얘기입니다.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로, 노후 대비가 중요한 50세 이상에게 세액공제 한도를 200만원 얹어 주던 특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연금저축 400만원·합산 700만원이 기준이던 시절입니다.
2023년 1월 1일부터는 전 연령이 연금저축 600만원·합산 900만원으로 통합되면서 이 특례가 사라졌습니다. 현행 소득세법 제59조의3에는 연령 조건이 아예 없습니다. 옛날 글을 보고 "나는 50대니까 더 되겠지" 하고 계산하면 어긋나니, 지금은 나이와 무관하게 같은 한도로 보시면 됩니다.
함께 사라진 게 하나 더 있습니다. 예전에는 총급여 1.2억원을 넘는 고소득자의 한도를 깎던 규정도 있었는데, 현행 조문에는 이 규정도 없습니다. 고소득자도 같은 900만원 한도를 씁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니, 금융 글의 날짜를 꼭 확인하는 습관을 권합니다.
놓치기 쉬운 보너스 두 가지
ISA 만기자금이 있으면 한도가 300만원 더 늡니다
ISA 계좌를 쓰고 계신 분이라면 챙길 보너스가 하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특례로, ISA 만기자금을 연금계좌로 옮기면 전환금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 한도가 추가로 늘어납니다.
조건이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 ISA 계약기간이 만료된 자금이어야 합니다. 둘째,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연금계좌로 납입해야 합니다. 셋째, 이 추가 한도는 만기가 되는 해에만 쓸 수 있습니다. ISA 만기 자금 3,000만원을 옮기면 추가 한도 300만원이 생겨, 기존 900만원과 합쳐 1,200만원이 공제 대상이 됩니다. 16.5% 구간이라면 환급이 198만원까지 늘어나는 셈입니다.
ISA 만기가 올해 돌아오는 분은 이 60일이라는 창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900만원을 넘겨 넣었다면 — 납입연도 전환특례
작년에 여유자금이 있어서 900만원을 넘겨 한꺼번에 넣어 두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 초과분은 버려지는 게 아닙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의 납입연도 전환특례라는 게 있어서, 지난 과세기간에 넣었지만 공제를 못 받은 금액을 올해 납입액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창구가 중요합니다. 홈택스나 세무서가 아니라 가입한 금융회사에 신청합니다. 서식과 처리 방식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한 금융사 콜센터에 먼저 확인해 보시는 게 빠릅니다. 작년에 이미 넣어 둔 돈으로 올해 공제를 채울 수 있으니, 올해 추가 납입 부담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올해 마감 전에 확인할 체크리스트
올해 납입분 인정 마감은 12월 31일(목) 입금 완료분까지입니다. 소득세법이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을 기준으로 적고 있기 때문입니다. 1월에 넣으면 그 돈은 내년 공제분입니다. 이 구조는 해마다 똑같이 돌아옵니다.
마감 당일에 넣는 건 위험합니다. 금융사마다 연말 마감 시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2025년 12월 보도에서는 연금저축은 23시, IRP는 16시까지로 안내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IRP는 퇴직연금 시스템을 타서 마감이 더 이른 곳이 있습니다. 12월 중순쯤 가입한 금융사의 연말 업무 공지를 한 번 확인해 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제가 안 되는 돈도 있습니다. 퇴직금이 IRP로 들어온 금액이나, 다른 연금계좌에서 옮겨 온 금액은 새 납입이 아니라서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계좌 잔액이 불어 있다고 다 공제되는 게 아니니, 올해 내가 "새로 넣은 돈"이 얼마인지를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돈선배의 정리
한도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세액공제는 연금저축 600만원·합산 900만원, 납입은 연 1,800만원까지입니다. 공제율 16.5%와 13.2%는 총급여 5,500만원 기준으로 갈리니, 본인 소득 구간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산상 환급액은 결정세액을 넘을 수 없으니, 무리해서 한도를 채우기보다 본인 세금 규모에 맞춰 넣는 게 순서입니다.
50대 추가 한도는 이미 끝난 제도이고, ISA 만기자금 전환 추가 300만원과 납입연도 전환특례는 해당되는 분만 챙기면 됩니다. 그리고 올해분 마감은 12월 31일입니다. 12월 중순에 금융사 공지만 확인해 두시면, 연말에 서두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올해 연금계좌에 지금까지 얼마를 넣으셨나요? 12월 31일 전에 한도를 채울 계획이 있으신가요?
투자는 본인의 판단과 책임입니다.
출처 및 확인 기준: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공제율),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3(납입연도 전환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0(ISA 만기자금 연금계좌 전환 특례), 2026년 기준 온라인 금융매체 3곳 교차 확인. 세액공제 환급액은 공제율 적용 단순 계산이며, 실제 환급액은 개인의 결정세액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12일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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